5인승 이상 자동차 법정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차량화재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치의무 확대 개정 규정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비치 여부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 -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 겸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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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