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차량화재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치의무 확대 개정 규정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비치 여부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
-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출처: 소방청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맹견 사육 허가 신청, 맹견 5종 대상, 기질평가 비용 (0) | 2024.04.03 |
---|---|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 관리 및 치료 (0) | 2024.04.03 |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방법 추첨 당첨자 (0) | 2024.03.29 |
2024 순창 장 담그는 날 '장날' (0) | 2024.03.28 |
모바일뱅킹 앱 착오송금 예방 기능 (0) | 202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