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 대상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법적 근거) 시행규칙 개정안(제7조의2 제5항)*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24.5.2.~5.1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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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9.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