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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
(법적 근거) 시행규칙 개정안(제7조의2 제5항)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24.5.2.~5.1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6개월 이내 재진환자의 기준
■ 본인확인 예외대상의 재진환자는 2024년 5월 20일 이후 본인확인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임
※ 환자의 상병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에 따른 재진과 상이함
예 1)
2024년 5월 20일 이전,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지라도 2024년 5월 20일 이후 본인확인 대상임
① 2024년 5월 17일 진료 → 2024년 5월 20일 내원 시 본인확인 필요
② 2024년 5월 20일 본인확인 후 진료 → 2024년 11월 20일 진료받을 경우, 본인확인 필요.
계산식: 5월 20일∼6월 19일(1개월), 6월 20일∼7월 19일(2개월), 7월 20일∼8월 19일(3개월), 8월 20일∼9월 19일(4개월), 9월 20일∼10월 19일(5개월), 10월 20일∼11월 19일(6개월)
※ 진료당일(초일) 포함, 일 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계산
예 2)
2024년 5월 20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퇴원 후 6개월 경과와 관계없이 내원할 경우 본인확인 대상
단, 2024년 5월 20일 이후 본인확인 후 입원하였을 경우 퇴원일 후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임
신분증 종류
병원 본인 확인 신분증 종류 및 사본, 사진 촬영, 캡쳐 신분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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