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 신청, 맹견 5종 대상, 기질평가 비용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 대상 ■ 맹견(5종) - 도사견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평가/ 조치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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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