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이전에는 농어업인만 가능했으나,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에 단독주택 건축 허용부지면적 1,000㎡ 미만 기준 충족 시 가능전국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 농공단지 건폐율 70% → 80% 완화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조례 또는 심의 조건 충족 시 건폐율 최대 80%입주기업의 생산시설 확대 및 저장공간 확보 용이추가 부지 매입 없이도 공장 운영 효율성 상승 보호취락지구 도입 기존 자연취락지구는 공장·대형 축사 입지가 가능해 주거환경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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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