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일정 및 접수
시험등급 | 시험구분 | 공고 및 원서접수 | 시험일시 | 시험장 |
2급 | 1차 필기 시험 |
시험공고 2024년 5월 24일 (금) |
2024년 8월 24일 (토) 14:00~16:00 * 입실 마감 13:00 |
전국 6개 지역 中 응시자 선택 가능 |
응시원서 접수 - 202년 6월 24일 (월) 10시 ~ 7월 12일 (금) 1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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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기 시험 |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공지 (2024년 9월 中) |
2024년 10월~11월 예정 |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등록‧접수
* 단체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은 14시까지 접수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1차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선착순에 따라 시험지역 (전국 6개 지역) 직접 선택
* 2차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선착순에 따라 시험일시 및 시험지역(전국 6개 권역), 시험장조건(실내‧외) 등을 직접 선택
* 지역별 시험장 수용인원 초과 시 해당 시험장 신청 불가(타 시험장 선택 필요)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관계 조항:「동물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 4 제3항, 별표 1의 2
등급 | 구분 | 과목 | 시험시간 |
2급 | 1차 필기 시험 |
∘ 총 5개 과목(100문항), 객관식(4지 선택형) * (배점) 문항당 5점, (만점) 각 과목 100점 ① 반려동물 행동학(20문항) ② 반려동물 관리학(20문항) ③ 반려동물 훈련학(20문항) ④직업윤리 및 법률(20문항) ⑤보호자 교육 및 상담(20문항) |
120분 |
2차 실기 시험 | ∘ 작업형 총 1개 과목(10개 항목) * (배점) 평가항목별 상이, (만점) 100점 ①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1) 견줄 하고 동행하기(상보‧속보‧완보) 2) 동행중 앉기 3) 동행중 엎드리기 4) 동행중 서기 5) 부르기(와) 6) 가져오기 * 덤벨, 장난감, 공, 인형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물건’ 사용 7) 악수하기 8) 짖기 9) 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 컨넬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상판’ 사용 10) 기다리기(대기) * 견줄 없이 3분 기다리기 |
15분 |
■ 1차 필기시험 응시자는 해당 고사장에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 장애인 시험 보조기구만 지참하여 입실 후 지정된 좌석에 착석
* 입실 마감: 시험 시행 1시간 전
* 신분증 인정범위는 응시원서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별 좌석번호는 응시표 출력 시 표기 및 문자 별도 발송
* 지참 가능 물건 외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통신기기 등은 반입‧소지하지 않거나 시험 시작 전 수거함에 일괄 제출(자격정보시스템 안내 참고)
■ 2차 실기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필수 지참물만 지참하여 입실 후 운영요원 안내에 따라 대기
* 입실 마감: 시험 시행 1시간 전
* 응시견은 1차 시험 응시접수 마감일(7.12.)을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6개월령 이상 모든 견종은 응시 가능(크기 무관)
* 일정은 견종별(소형, 중대형, 맹견)로 구분하여 시험일정 안내 예정
* 허용된 물건(개인용 덤벨‧인형‧공 및 켄넬 등) 및 목줄(버튼‧걸쇠 형태 허용 / 초크 체인, 프롱(핀치) 칼라, 쇠줄 불가)만 반입‧착용 가능(자격정보시스템 안내 참고)
* 지참 가능 물건 외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통신기기 등은 반입‧소지하지 않거나 시험 시작 전 수거함에 일괄 제출(자격정보시스템 안내 참고)
※ (참고 1) 장애인 및 기타 응시편의 사전 요청자의 경우, 증빙서류 검토‧확인 후 선택한 지역의 별도의 고사장과 시험시간을 개별 문자로 별도 통보할 예정 ※ (참고 2) 2차 실기시험 시 응시견은 1차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한 반려견(1마리)만 동행 가능하며, 내장형 고유식별번호 장치가 부착되어 동물등록번호가 확인되고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만 인정 / 6개월령 이상 모든 견종 가능(크기 무관) |
응시자격
■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8세 이상
* 1차 시험 응시접수 마감일 (7월 12일) 기준 (2006년 7월 12일 출생자까지)
결격사유
■ 관계 조항:「동물보호법」제32조 제1항
□「동물보호법」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합격기준
등급 | 구분 | 합격기준 |
2급 | 1차 필기시험 |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2차 실기시험 | ∘ 60점 이상 |
증빙자료 제출
■ 1차 필기시험 접수 시 반려견의 직계가족 소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맹견사육허가서’, ‘장애인 증명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음
■ 1차 필기시험 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 범죄사실 일괄 확인 예정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심사의 관련 증빙자료 목록‧제출기간 등은 별도 안내 / 1차 응시원서 접수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일체 확인‧검토
■ 2차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및 정신질환 아님을 증빙하는 진단서’를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증빙
※ 증빙자료 미제출 및 제출된 자료가 허위이거나 위조 등일 경우 동물 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발생 |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시행 후 필기 합격자 발표
■ 2차 시험 합격자 대상 결격사유 확인(서류심사)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시험등급 | 시험 구분 | 합격자 발표 | 발표방법 |
2급 | 1차 필기시험 | ∘2024년 9월 초‧중 예정 | 개별 자격정보시스템 확인 및 문자 통보 |
2차 실기시험 및 최종 합격자 |
∘2024년 12월 중‧말 예정 |
응시수수료
시험등급 |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 납부방법 |
2급 | 50,000원 | 150,000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 1‧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납부 시 반드시 ‘응시자명’으로 입금
■ 응시수수료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입금·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응시원서 접수·제출 건은 자동 취소 처리
- 가상계좌 입금 시 응시자의 주거래 은행 신용도 및 창구이용 입금, 자동화 기기 이용 등은 각각의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환불 기준 및 응시원서 접수 취소 후 환불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의 환불 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음
[환불 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액 ▪ 각 시험 응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액 ▪ 각 시험 응시 원서접수 기간 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50% ▪ 각 시험 시작 4일 전부터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환불 불가 ※ 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 100% 조건 1) 응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同 직계가족(부모‧(외) 조부모‧형제‧자매‧자녀)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 취소 후 환불 절차] ▪ 신용카드: 결제 취소(승인/매입 취소) ▪ 계좌이체: 이체‧사용한 계좌로 입금 ▪ 가상계좌: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
자격증 발급
■ 자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차 시험 면제 대상
■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 4 제2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
응시자 유의사항
가.「동물보호법」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정지·취소
▪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소 ① 제1항(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④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⑥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 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나. 각 시험별 부정행위 및 실격사유
[1차 필기시험] ① 필수 지참물(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시험 도중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 통신기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답안지를 교환하는 경우 ③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OMR 카드 등)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④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경우 ⑤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경우 ⑥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⑦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 ⑧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경우 ⑨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경우 ⑩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⑪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는 경우 ⑫ 다른 응시자와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 ⑬ 폭력으로 다른 응시자를 위협하는 경우 → 즉시 시험 중단 및 고발 조치 ⑭ 시험운영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⑮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 |
[2차 실기시험] ① 수행불능 - 필수 지참물(응시견, 응시표, 신분증, 허용 목줄, 입마개(맹견의 경우))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 응시견은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된 반려견(1마리)만 동행 가능하며, 실기시험 현장에서 동물등록번호(내장형 고유식별번호 장치 부착 必) 및 월령 등을 확인 -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통증 및 파행 동작이 보이는 경우 - 응시견이 위축된 후 회복되지 않아 시험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겁먹은 행동) - 수행불능(평가위원 판단)으로 시험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 그 외 평가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실기시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통제불능 - 시작점에서 3회 명령에도 기본자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 - 3회 이상 추가명령에도 복종시키지 못하는 경우 - 시험장을 이탈한 경우 - 시험장에서 마킹을 하거나 배설을 한 경우 - 시험장 내‧외에서 다른 응시자, 응시견 등을 물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한 경우(공격성) - 반복되는 짖기 등 사회성이 결여된 경우(시험장 내‧외) ③ 부정행위 - 시험 도중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통신기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지참 가능 물건이 아닌 물건(먹이‧간식, 장난감 등)을 반입‧소지·사용한 경우 * 지참 가능 물건: ‘가져오기’ 수행 용도 덤벨, 장난감, 공, 인형 등 / ‘하우스’ 수행 용도 컨넬 등 * 단, 지참 가능 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견에게 학대 행위(구타‧위협‧신체적 압박 등)를 하는 경우 - 응시자가 평가위원의 퇴장 지시에 불응한 경우 |
다. 각 시험별 주의사항
①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응시원서를 잘못 작성‧제출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 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제출 ② 접수된 응시원서와 그 밖의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③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허용된 목줄 등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함 ④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 시행과 관련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 조치되며,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됨 ⑤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검은색)’을 사용해야 함 ⑥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및 ‘증빙자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해당시험 무효 또는 합격 취소 ⑦ ‘동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며,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위 사항이 확인된 자는 그 처분이 있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라. 기타
- 경력증명 등 관련 증빙 제출을 하지 않은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음
- ‘견간 물림사고’는 응시자의 응시견 관리 소홀에 따라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
- 시험문제 및 가답안은 공개하지 않으며, 1차는 개별점수 및 합격자 발표‧ 공개, 2차는 합격자만 발표‧공개 예정(자격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문의
■ 자격정보시스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사랑배움터 고객지원센터
1577-0954
출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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