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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합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합산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합산
- 가족이 함께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 숙박 등 고액상품을 결제하는 경우
- 자녀의 문화활동을 위해 자녀의 카드를 부모 카드에 합산하는 경우
- 세대원의 잔액을 모아 한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등
합산 조건
- 세대원 개개인이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 (기초생활수금자, 차상위계층)
- 카드를 합산하는 날 이전에 발급 또는 재충전이 되어야함
-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이어야 함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외국인 세대원의 경우에는 합산 불가능
- 최대로 합산할 수 있는 카드는 총 15매
- 합산 금액은 합산 신청 연도까지 유효해서 다음 연도에는 다시 합산을 신청해야함 (자동재충전 대상자도 동일)
- 피합산카드(합산 대상이 된 카드)도 본인충전금을 충전해서 계속 활용하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번 합산을 한 지원금은 연도 중에 다시 분할할 수는 없음
* 단 합산 대표 카드 소유주가 사망하여 카드 사용이 중지 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합산 해지를 신청할 수 있음
문화누리카드 합산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합산 신청서에 합산을 희망하는 세대원 서명을 모두 받아 제출 (합산대상자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카드지참)
온라인에서 신청
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 후, 본인인증
② 누리집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 합산동의여부에 체크
* 합산하고자 하는 세대원이 모두 온라인에서 본인인증하여 위 절차를 이행하거나, 최초 발급 시 합산동의 여부에 체크
③ 누리집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신청]에서 대표카드 선택 후 합산을 신청
* 세대주 검증 서비스는 내국인 전용이므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세대원은 조회 불가
유의사항
→ 가맹점 할인 혜택 중,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합산시 유의
예시) 카드 1매당 동반 2인 할인 혜택 → 한번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최대5년) 동안 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카드를 잘 보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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