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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2024년 7월 15일)
- 충청북도 영동군
- 충청남도 논산시·서천군
- 전라북도 완주군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적용대상
-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감면율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 100%, 그 위 토지(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등 50%
-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
- 예) 토지 경계복원측량(1필지, 300㎡)의 경우 약 41.8만 원 소요
적용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2년간
감면 신청서류
-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자연재해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신청 창구
회사 | 구분 | 신청방법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
방문 | 지적측량접수창구 (시군구청 민원실) |
인터넷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
|
전화 | ․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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