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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부 여행지에서 대마가 포함된 기호품‧간식 등을 반입 않도록 서울시가 유의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마 등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이라 하더라도 섭취하거나 국내 반입 시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마 포함 된 식품 등 알아보는 방법 체크해 보세요.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미국 일부 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외에서 식품 구입 및 섭취 전
- 헴프(Hemp)
- 칸나비스 (Cannabis)
- THC
- 칸나비디올
- CBD(Cannabidiol)
- 칸나 비놀
- CBN(Cannabinol)
- 마리화나(Marijuana)
- weed 등
영어나 현지어로 표기된 용어, 사진 등 확인이 필요
- 식당․편의점에서 대마 쿠키, 음료수,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제품명 등이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어 구입 전 ‘대마잎 사진’ 등을 확인해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현행법 상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 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거주지인 등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
-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는 더욱 유의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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